가락동 도매시장등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청과류 가운데 하루에 나오는 물량의 변동폭이 크고출하된 후 오래 저장할 수 없어 하루중 가격진폭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출하예약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17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청과류중 물량변동및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해 사전에출하예약을 함으로써 출하량을 조절,가격진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품목의 출하자는 2-3일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전화를 걸어 수량과 시기등을 예약한 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사전예약없이 출하할 경우에는 판매순위를 뒤로 조정하고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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