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등 피해보상, 범죄보험 첫 시판

입력 1997-01-17 14:19:00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현대해상화재는 17일 자녀상해, 도난, 강력범죄 등 가계의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홈가드 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위로금을지급하며 도난피해에 대한 보상한도는 5백만원이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형이 있으며 10년형의 경우 보험료는 월 2만원대 수준이고 만기시에는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