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후속 대책-20일께 黨政회의

입력 1997-01-17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20일께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등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환균총리행조실장은 17일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부 처간 이견이 남아 있어 당정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뒤 오는 20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16일오후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부 처간 이견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자생활향상지원법안의 체불임금 대체지급 조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정리해고요건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등이 반대입장을 표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임금확보 지원기금'을 설치,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기금에서 임금을 대체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경제부처에서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채택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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