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수사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송

입력 1997-01-15 15:29:00

사기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성기(趙誠奇·85)씨는 14일 검찰의 편파수사로정신적·물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조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고소인의 주장만 인정해 구체적인 증거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파산했다"며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가 손해를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90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함모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만 인정해 자신을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4년6개월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