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민생피해 줘선 안된다

입력 1997-01-15 14:56:00

민주노총이 파업을 자제하던 버스 지하철, 택시등 민생과 직결된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지시한데이어 한국노총이 비록 시한부 파업이긴 하지만 가세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의 파업으로 확산되고있다. 다행히 일부 버스노조와 택시, 지하철등이 상급단체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거나 부분운행을 하고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덜하긴 하지만 전면파업으로 이어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공익사업장파업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명을 크게 불편하거나 위태롭게 하고 나라경제에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의료, 은행, 통신등은 공익사업으로 개정노동관계법에서도 중재대상으로 정해 파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있다.

노조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없는 것이다. 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으로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끼고 이로인해 물가가 뛰면서경제불안이 가속될때 과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것인가. 불법여부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노조가 책임을 져야한다. 노조도 공익사업장 파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가능한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경제외적인 요인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생을 담보로 주장을 관철하려들면 고통을 겪는 상당수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예를들어 병원의 파업으로 생명이 경각에 있는환자가 생명을 잃었거나 통신의 마비로 긴급상황을 전하지 못한 시민이나 가족들은 당장 노조의파업을 원망할 것이다.

노조측의 당면한 투쟁목적은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변칙통과된 개정노동관계법의 무효화다. 그 무기로 파업을 단행하고 있다. 파업이 국민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 생활에 피해까지 끼친다면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3단계의 파업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노조와의 토론도 제의했으며 시행령과 특별법에 노조의 주장도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파업도 자제할때가 됐으며 민생관련사업장의 파업은 단기적으로 끝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면파업지시에도 아직은 교통대란과 심각한 시민불편은 없다. 그러나 이것도 장기화하면 국민들의 불편이 클 것이며 언제 강경파업으로 선회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과 나라가 불안해진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공익사업장파업에 대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동단체들도 장기파업으로 전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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