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검찰총장 2년간 공직제한 검사장 헌소내기로

입력 1997-01-14 00:00:00

전국 검사장들이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을 포함, 연명으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 퇴임시 2년간 공직취임제한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그간 검사장들 사이에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낼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다 결국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의견에 접근했다"고 밝혔다.검사장들은 이해 당사자인 김총장이 헌법소원을 내기를 꺼려함에 따라 검찰청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대로 김총장을 포함, 39명의 검사장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총장 퇴임후의 공직을 제한할 경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임용될 수 없는등 검찰 자체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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