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운용방안 확정-뇌물.교통사범에 사회봉사 명령

입력 1997-01-14 00:00:00

올해부터는 수뢰 공무원이나 음주운전 사범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대부분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돼 장애인 간병이나 공공장소 청소등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이 부과되며 대상자의 특성에따라 50%% 범위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대법원은 13일 개정형법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범에도 사회봉사명령제 등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사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사회봉사명령은 특히 뇌물.배임.횡령죄 같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범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등에 주로 부과되게 된다.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한 약물남용사범이나 마약사범,알코올 중독사범,성범죄 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사범 △상습 폭력 또는 성도착 사범△정신질환자및 심신장애자 △공안사범 등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은 최고 5백시간내에서 집행유예기간 1년 단위로 1백시간을 원칙으로 하되대상자의 직업의 유무,성격,사회복귀 가능성 등으로 고려해 판사가 50%%범위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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