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상주] 상주시는 10일 모래 채취 준설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상주산업사 대표 변인주씨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상주산업은 준설선의 차대 일련번호, 원동기명및 형식등을 시장의 구조변경 승인을받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