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신설-범죄자 해외도피해도 소용없다

입력 1997-01-13 14:57:00

앞으로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튀고보자는 식의 '해외도피'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범죄자가 해외도피에 성공한 뒤 공소시효를 채우기만 하면 '당당하게'귀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새 형사소송법에는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는 평생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살아간다면 모를까 언젠가 귀국하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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