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수입약품 "폭리"

입력 1997-01-13 00:00:00

의약품을 싸게 파는 것으로 소문난 일부 대형약국에서 표준소매가격 표시기준보다 최고 10배이상높게 가격이 매겨진 수입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4일부터 10월2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9개 대형약국에서 판매중인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에 따르면 11개 수입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28개 품목의 가격이 신고된 표준소매가격보다 높게 표시됐다는 것.

포항시 개풍약국에서 판매중인 오현장업의 징코방연질캅셀은 신고된 표준소매가격이 1만4천원인데도 판매가격은 이보다 10.7배나 높은 15만원으로 표시됐다.

대구시 동방약국에서 판매하던중 적발된 원경신약(주)의 아이텍허발콤플렉스는 제품 판매가를 12만원으로 표시, 신고된 표준소매가 1만2천원보다 무려 10배나 높게 책정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적발된 수입업자에 대해 관할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수입업무정지 3~6개월과 가격환원조치 또는 회수조치를 받게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의약품을 판매한 대형약국은대구시의 경북, 서문, 대구, 대동, 신세계, 동방약국과 경산시의 경산경북약국, 포항시의 성신, 개풍약국 등 9개 업소이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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