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조합 조기통합

입력 1997-01-13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다원화된 현행 의료보험조합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교원공단, 직장 및 지역조합을 통합,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고차등지원 및 재정공동사업을 확대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보험급여비의 50%% 수준을 국고지원토록 법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특히 보험료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의 2~8%% 범위에서 소득등급별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직장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50%%씩 부담하고 지역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국고에서 일부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12일 "현행 의료보험법은 3백73개의 보험자로 분리, 운영돼 관리운영비 낭비와 지역조합의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관리운영체계를 빠른 시일내 통합,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저소득 국민의의료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법안 조기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통합해 의료보호 대상자를 국가부담 피보험자로 분류하고, 대상자 범위도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는 물론 범죄피해자구조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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