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습처리 국제논란 초래

입력 1997-01-11 14:41:00

한국의 노동법 기습처리는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지적했다.

포스트지는 사설에서 "새로운 노동법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노조간의 긴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을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적 논란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스트지는 "한국은 지난해 가을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법기준을 OECD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작년말 기습처리된 노동법은 가입 당시의 약속단계로 되돌아 갔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새 노동법은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자 고용 등을 허용했으나 당초 약속한 복수노조는 합법화하지 않았다면서 OECD 노동자문위원회는 이 법을 비난했으나 한국이 이미 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 항의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포스트지는 이같은 사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WTO에 가입한 뒤 무역장벽을 허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일단 가입한 뒤에는 지렛대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으로 WTO 기준을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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