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과장선전, 내달부터 규제키로

입력 1997-01-10 14:43:00

빠르면 다음달부터 특허를 출원한 것만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생산공정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인 ISO9000 또는 ISO14000 인증을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증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 등이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규제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광고하면서 사업자단체나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상품으로 선정되거나 수상 또는 인증 등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가 많아 '선정·수상·인증·특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침시안을 마련, 26개 정부 관련부처와 사업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해 늦어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용신안권획득을 발명특허권 획득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민간기관이 인증한 것을 국가기관이 인증한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부당 표시·광고로 규제된다.

아울러 △공정 일부에 대한 수상을 전체 공정에 대한 수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선정·수상의 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선전하는 행위 △인증·특허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계속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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