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사유도 명시

입력 1997-01-10 00:00:00

앞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영장발부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마련한 구속영장 양식에그 사유가 명시된다.

10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영장전담판사들은 최근 대법원에 모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영장 발부시 영장에 사유를 기재해 왔듯이 기각을 할 경우도 기각사유를 기재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장전담판사들의 이같은 방침은 새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과 피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실시에 맞춰 구속사유별 항목을 포함한 새로운 구속영장 양식을 마련, 해당 항목에 일일이 표시하고 주된 요소를 간략히 기재토록 해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하도록 예규를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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