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유발경고 국제사면위

입력 1997-01-10 00:00:00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는 9일 한국의 새 안기부법과 노동법은 앞으로 새로운 인권침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해 반대시위에 나선 근로자들을 체포하지 말것을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사면위는 근로자들이 개정된 법률 가운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하며, 누구든지 이에대해 평화적으로 항의를 하다 체포되는 사람을 국제사면위는 이를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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