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4년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학사학위 취득과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8일 그동안 예체능계 등 일부 특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정에서 졸업 필수요건으로돼있던 졸업논문 제출규정을 앞으로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폐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과과정 다양화에 따라 한 학생이 여러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 만큼 1개 전공에 대한 논문심사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뿐만 아니라 다전공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학부생의 졸업요건으로 논문제출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논문을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종합시험 등 다른 방법과 함께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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