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유선방송 가입비 전입지서 또 요구

입력 1997-01-09 14:41:00

동구에서 수성구로 이사와서 두달뒤쯤 유선방송 신청을 하니 전거주지 유선방송에서 이전확인서를 떼어오지 않으면 다시 유선가입비 3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그래서 동구 유선방송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이전확인서는 방송단절 신청을 하고난뒤15일이 지나면 절대로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한달 유선료가 4천원인데 유선을 끊은지 15일이 지났다고 해서 가입비 3만원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만일 유선단절을 한지 15일이 지나면 가입비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사실이라면 이제껏 고객에게 이에대한 한통의 전화나 안내장 하나 보내지 않은 유선방송측의 처사는 올바르단 말인가.이사하고 바쁜 와중에 15일이내에 유선방송 이전확인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는가.유선방송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김삼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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