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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추진계획'을 확정, 오는 6월부터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품질평가제도에 따라 일반전화와 이동전화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서비스품질을 공표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의 선택 및 이용시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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