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기습인상 다방 158곳 적발

입력 1997-01-08 15:27:00

경상북도는 지난 연말 요금을 부당 기습인상해 물가를 자극한 포항시내 다방 1백58곳에 대해 세무조사 의뢰, 위생검사,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북도가 민선자치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물가 지도.단속에 나서 무더기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경북도는 지난 연말 포항시의 다방 5백87개소중 커피 율무값을 1천2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기습부당인상한 1백58개소에 대해 일제히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도는 또 이들 업소와 한국다방업협회 포항시지부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포항시의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8.9%%로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 포항시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2월6일까지의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동안 유관부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지속적으로 실시해 물가안정에 비협조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내에는 최근 커피 율무차값 인상외에도 목욕료가 2천2백원에서 2천3백~2천5백원으로올랐으며,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비프까스 등의 값이 5백원씩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金成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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