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미분양우려 무자격자에 당첨공고

입력 1997-01-08 14:59:00

아파트회사가 미분양을 우려,아파트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한뒤 뒤늦게 자격이 없다며 계약을 하지 않아 청약자가 반발하고 있다.

쌍용건설(주)은 지난해 12월5일 김모씨(52·대구시 달서구 본동)로부터 대구시 북구 침산동 쌍용아파트(총1백36가구) 24.26평형 청약을 받았고 같은달 13일 김씨가 이 아파트 102동 1002호에 당첨된 것으로 신문에 공고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김씨가 지난달 27일 아파트를 계약하려하자 청약자격이 없다며 계약을 거부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은 청약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무주택인세대주여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김씨는 주택을 갖고 있어 청약자격이 없었던 것.김씨는 "쌍용건설이 청약을 받을 땐 3순위에 해당돼 자격이 있다며 청약금을 챙기고 당첨자로 공고까지 했다가 무자격자라며 계약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쌍용건설 담당자는 "김씨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사정해 김씨를 비롯 무자격자 9명으로부터 청약을 받았다"며"김씨에겐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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