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의무화지역확대

입력 1997-01-08 00:00:00

대구시청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요즘 지역 업체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자주 받는다. 성서공단,3공단등 제조업체 업주들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 확대시책에 따라 올 7월부터 기존 황함유량 1·0%%인 벙커-C유를 황함유량 0·5%%의 벙커-A유로 전환하는 조치를 연기해 주도록요구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사용연료를 벙커-A유로 바꿈에 따라 ℓ당 70원의 비용부담이 늘게돼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응조 대구시환경관리과장은 "성서공단의 한 중견업체는 청정연료 사용시책으로 인해 연간 2억원이상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환경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어쩔수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청정연료의 사용강화, 오존경보제 실시, 폐수 수질기준 추가등 환경 질을 높이기위한각종 제도가 개정,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18평이상 25평미만 중앙집중식난방 아파트에도 청정연료인 경유또는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7월부터는 오존경보제가 실시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배출가스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탄화수소류등이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오존의 대기중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 조치이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3단계로 발령되며 경보 발령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금지, 실외운동경기및 외출을 자제토록 해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여름철오후2~4시 사이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지녀 관청, 학교, 방송등을 통한 경보 발령에 시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가 관건이다.

올 1월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폐수 수질기준에 총인(TP), 총질소(TN)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총질소는 60mg/ℓ이하이고 총인은 8mg/ℓ이하이다. 인과 질소는 가정의 합성세제 사용, 농약사용등으로 인한 수질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하천, 호수등의 수질기준 항목으로 채택돼 있으나 하수처리장등의 수질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하천유입 전단계부터 규제를 하게 된다.

연 2회에 걸쳐 먼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 1,2종 사업장과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을 내놓는수질 1~4종(1일 폐수배출량 50㎥이상) 배출업소에 대해 기본부과금제가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업소는 기본적으로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그러나 0·3%%이하 황함유량의 액체및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발전시설외 황함유량 0·5%%이하 액체연료및 0·45%%이하 고체연료 사용시설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개발 이용과 관련된 환경법규도 바뀐다. 1일 1백~2백㎥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이 허가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지하수 영향조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용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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