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검찰-재계대응--검찰

입력 1997-01-07 00:00:00

노동계 총파업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는 파업 주동자들이 이미 '불법파업'을 진행중인데다 2단계 총파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태 장기화를 유발할수 있다는 정황에 따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검찰은 6일 우선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등 파업 사태의 주동자 7명에 대해 7일오전까지 출두토록하는 등 옥죄기에 들어갔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권씨 등 민노총 간부, 단병호(금속노련), 배범식(자동차노련), 박문진씨(병원노련)등 산별노조위원장, 현총련파업 주동자들과 사업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중공업등 단위사업장 핵심간부 등 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차례 소환통보를 한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검의 공안 관계자는 "파업 주동자들은 명백한 범법자들이고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환에 불응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검찰은 소환에 응할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등 수시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나 대부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민노총등의 핵심간부들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강력히 반발, 수사에 응하지않겠다는 의사를명백히 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 불응을 곧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의 사유로 제시,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검찰은 권위원장등 핵심 간부들이 민노총 사무실이 아닌 명동성당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 사실상 '도주상태'에 있다는 정황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으로 신병구속이 까다로워져 한때 '체포영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이 경우 48시간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 소환을 거쳐 사전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또 한편으로 영장없이 파업 주동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이들이 명동성당 등을 무대로 사태를 주도하고 있어 '우연히 이들을 적발, 체포해야 하는' 긴급체포의 요건도 법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배제됐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2차례 소환통보는 사전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의 성격이 짙다는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로 사법처리 절차를 놓고 고민하기는 했으나 병원노련 등이 가세하는7일까지의 파업상황을 지켜본 뒤 8일부터 본격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파업 사태가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대거 사법처리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