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주동자 구속방안'찾기

입력 1997-01-06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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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올해부터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제로 이들 파업주동자의 인신구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비상 대책에 나섰다.

이는 최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법정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해당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 죄의 경중이나 전과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떠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가능성이 없을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즉, 민노총과 일선 파업사업장 노조 지도부들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정 최고형량이 5년 이하인데다 이들이 모두 뚜렷한 직업을 가졌고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어서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의자와절도를 한 전과 3범에 대한 영장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바 있다.검찰은 현총련, 사무금융 전문노련, 서울지하철노조, 병원노련 등이 2단계 총파업에 동참하는 6일과 7일이 파업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주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체포한뒤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나 구속까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즉, 파업 주동자들을 일단 체포한다 하더라도 48시간 이내 정식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다 체포영장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수 있고 체포적부심까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한 영장 청구시 구속의 당위성을 법원에 적극 호소하는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지검의 한 공안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이후 법원의 동향을 살펴볼 때 파업지도부에 대한영장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며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제한뒤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새로운 법논리를 개발중"이라고 밝혔다.즉,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파업 주동자들을 당연히 구속, 엄중 처벌해야 하며 법원이 이들을 풀어줄 경우 불법파업이 노동계의 관행으로 굳어질수도 있다는 논리를 적극 개진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취지에는 개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이나 국가경제 손실등 사회 법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면서"불법 파업 주동자를 풀어줄 경우 응징 효과를 거둘수 없어 자칫 불법 파업이 노동계의 관행으로굳어질 수도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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