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영장실질심사

입력 1997-01-04 00:00:00

지난2일 새벽 남의 차를 훔쳐타고 다니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김모군(19·ㄷ전문대1년)은 대구에서 첫번째 영장 실질심사제의 주인공이 됐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뺑소니사고여서 김군은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지않았다면 경찰이 신청한구속영장이 그대로 발부될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구달서경찰서는 경찰은 김군을 유치장에 구금했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11시 영장전담법관인 허명(許銘)판사에게 데려갔다. 허판사는 김군의 직접심문 전에 경찰의 사건서류를 먼저 검토,증거인멸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도주의 우려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판사는 김군을 18분정도 신문하면서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여부를 중점 확인한뒤 서류를 재검토,영장을 발부했다."김군이 사고후 달아난데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보험적용이 불투명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판사는 "죄질의 경중을 배제하고 증거인멸및 도주우려의 여부만 갖고 심리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의 경중을 완전히 배제하면 당장 큰혼선이 빚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간접적으로 이러한점을 참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제의 첫번째 주인공이 된 김군은 "판사와 직접 대면하니 무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李大現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