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가격 결정을 정유사와 주유소의 재량에 맡기는 유가자유화 제도가 올들어 첫 실시되면서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새해 벽두부터 큰폭으로 올랐다.
주유소협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주유소별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고 14원까지 올랐고 등유와 경유도 ℓ당 40원선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환율 및 국제유가 인상으로 유류 소비자가격에 평균 4.3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데다 정유사들이 국제운임 및 원유정제비 상승분 등을 자율화가격에 한꺼번에 반영한데 따른것이다.
이와함께 등·경유도 특소세·교통세 등의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이 ℓ당 11원 올랐다.이에 따라 3일 시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지난해 12월 ℓ당 8백15원에서 14원 오른 8백29원, 등유는 ℓ당 3백46원에서 42원 오른 3백88원선, 경유는 ℓ당 3백47원선에서 35원 인상된3백82원선 안팎에서 거래됐다.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자유화 제도가 첫 도입되면서 정유사간·주유소간 눈치보기에 따른혼란이 예상된다"며 "당초 기대됐던 석유류가격 파괴나 업계 경쟁력 향상의 정착엔 일정기간 동안의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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