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협화주택이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금을 모두 납부한 지산 협화임대아파트 1백여세대를 편법으로 자기 재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일부 세대는 협화주택의 은행 보증을 선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아파트를 가압류 당해 재산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92년 1월부터 임대에 들어간 지산협화 아파트는 32평으로, 지난해 11월 28일자로 임대 계약이 만료돼 일반 분양에 들어갔으며 총 2백28세대중 50세대를 제외한 1백78세대가 7천만원의 분양금을 내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협화주택은 지난달 5일 등기 이전이 이미 끝난 세대를 포함,모두 1백19세대를 자기재산에 포함시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
대한보증보험은 협화주택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지난달 13일 등기 이전이 안된 50세대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했다.
가압류된 50세대중 21세대는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했으나 협화주택이 등기 이전을 미루는 탓에고스란히 현시가로 1억원에 이르는 집을 날리게 됐다. 나머지 29세대는 6천여만원에 편법으로전세 입주한 주민들로 전세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이들의 총 피해액만도 17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주)협화주택측은 "10월부터 법정관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 소유권이 주민에게 이전된 세대까지모두 포함되었으며 보증보험의 가압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피해주민에 대한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5일 (주)협화주택 대표 이용팔씨를 사기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소키로 했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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