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부담금 납부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하거나 산지가 70%% 이상인 땅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 전용공단, 개별입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 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인 산지개발사업 등이며 중소기업공단과 중소기업 공장용지는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만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주택용 택지나 산지개발사업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산지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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