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전면시행, 경찰 영장신청 "신중"

입력 1997-01-03 00:00:00

새해부터 불구속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전면 시행된 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신중해지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1일 새벽 중구 삼덕2가 ㅅ레스토랑에서 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맥주병 등을던져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한 김모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대구남부경찰서도 지난달 31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ㅇ횟집에서 싸움을 하다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윤모씨(26)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그동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었던만큼 폭력전과가 있는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1일과 2일 이틀간 대구지법 본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9건중 7건이 당직 판사에 의해 발부됐고 2건은 영장전담판사의 실질심사로 넘겨졌다.

대구지법의 허명(許銘)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1시 특가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에 대해 첫 실질심사를 했는데 오후 2시와 4시 등 하루 세차례씩 영장청구된 피의자를심문하게 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으로 지난 이틀간 전국법원의 영장기각률이 33%%인데 비해 대구지법은 사실상 영장기각이 한 건도 없어 경찰의 영장신청이 신중함을 보여줬다.

경찰관계자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발부시한 48시간 중 36시간 안에 검찰지휘를 받아야 하는 등 인신구속요건이 까다로워져 스스로 영장신청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許容燮.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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