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입사때 주민 등·초본 안내도 된다

입력 1997-01-03 00:00:00

"내무부 3일부터 시행"

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이나 세금정산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개별적으로 발부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내무부는 2일 그동안 각급학교 입학시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당학교나 기관, 업체에서 일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3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청및 발급이 가능해진 주민등록등·초본의 용도는 초·중·고교, 대학 등 학교입학을 비롯,△세금정산용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용 △아파트 당첨및 청약자의 건설업체 제출용 등 4가지이나 내무부는 단계적으로 발급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신청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키 위해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자료이용 수수료(인원수 구분없이 1만원)를 올 한해 면제해주고 1세대에 15원씩인 자료사용료만 받기로 했다.자료이용은 공문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만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 팩스민원신청방식으로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가 신청기관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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