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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4개 노동관계법이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2월31일자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정식 공포됐다고 노동부가 1일발표했다.
관보에 게재된 4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4개 법이 부칙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