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구분 판매

입력 1996-12-31 14:29:00

1월1일부터 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정육점에서는 한우고기나 젖소고기, 육우고기인지를 분명히 구분표시해 팔아야 한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팔 때는 쇠고기는 안심과 등심, 채끝등 10개부위로, 돼지고기는 안심과등심, 삼겹살등 7개부위로 구분해야 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의 정육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등심과 채끝부위에 대해 1, 2, 3등급 또는 특상, 상, 중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팔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한차례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2회는 1개월, 3회는 2개월에 각각 처해진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정육점은 가게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명△등급△용도△1백g당 가격△원산지등으로 나눠 표시한 '판매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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