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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1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돼 정부의조달시장이 외국업체에 개방된다.
외무부는 30일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하나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지난해 1월 발효됐으나 우리나라와 홍콩은 지난해말까지 협정 적용을 유예받았다"면서 "그러나이 협정은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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