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한약재 원산지표기 의무화

입력 1996-12-30 14:25:00

내년 3월부터 약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토록 한 약사들은 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각각 15일간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또 국산 및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든 한약재에는 최소한 원산지 국가나 지역명이 표기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또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구의 제조 및수입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음란물 유통이나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만 단속,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되어온 섹스숍 등에서 판매중인 마취콘돔이나 남성성기모양의 요실금치료기, 자기 및 온열치료기,살빼는 기구 및 옷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용구를 위험도 및 중요도에 따라 3개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허가 대신신고만으로 제조.판매토록 하는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했으며 안전.유효성 심사자료에 성능, 전자파장애, 방사선 안전성 자료를 추가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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