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 복귀를" -노동법 각의 의결

입력 1996-12-30 00:00:00

정부는 30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안과 안기부법안 등10개 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하고 이총리명의로 노동계의 파업 자제와 정부의 후속조치를 밝힌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노동관계법안 등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금명간 공포된다.

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직후 발표한'노동법개정에 즈음한 담화문'을 통해 일부 공익기관을 비롯,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법에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임을 밝혔다.

이총리는 담화문에서 노동법안은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결코 악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아무런 방법도 제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노동관계법안은 노동자 권익과 기업발전을 다함께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이총리는 근로자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 보험과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각의를 통과한 법안은 노동조합법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안, 노동위원회법안,근로기준법안, 안기부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울산광역시설치법안, 신항만건설촉진법안,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안 등이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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