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총파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급단체인 노총과 민노총의 주도로 일어난 전국적규모의 파업으로는 지난 46년 남로당과 남한내 좌익운동계열의 주도로 발발한 '9월 총파업'이후 5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46년9월의 총파업과는 색채가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 비해 경제규모가 크고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많다.특히 민생과 직결된 병원과 지하철등이 무기한파업에 들어가고 연말을 맞아 수출물량이 몰려있는시점에 일어난 총파업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수출부진에 따른 불경기에 허덕이는 우리경제를 몰락의 위기에까지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 총파업이 불법파업이고보면 파업과정에서 일어날 당국과의 충돌은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할 것이다.
여당의원들의 반민주적의안처리 형태나 기업주측에 치우친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의방식이 총파업형태로 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경제가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이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총파업으로 인해 노동계가 얻을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실업률이 2.2%%를 기록해 전달(1.9%%)보다 0.3%%포인트가 높아져 한달새 실업자가 4만7천여명이 늘어 7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현재추세대로 가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이 마비되고생산이 줄어들어 수출이 감소하면 결국에는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의 양산밖에 없을것이다.노동계는 이러한 경제적난국을 헤아려보면서 투쟁방법도 바꿔야 할것이다. 노동계의 총파업이 지하철과 병원의 파업으로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산업현장의 마비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등 민생교란으로 이어질때 정부·여당의 노동법변칙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노동계로 쏠리게 될것이다.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의 변칙처리와 불합리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해야한다.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개입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양자간의 충돌은 어쩔수 없다. 이로인해 노동계인사들의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이며 사회는 더욱 소란해진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확산추세의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연후에 노동계는 자기주장을 야당이나 정부당국에 떳떳하게 펴면서 민심획득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이나 정부도 노동법처리에 따른 마찰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노동계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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