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오염 특별감시
구미시는 연말연시 기간동안 업체들의 폐수 무단방류등 환경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내년 5일까지 운영될 환경오염특별감시반은 사고발생의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과 함께공단기업체 주요하천, 도축, 도계장, 양조장등을 대상으로 집중감시및 예방 지도에 나섰다.특히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고농도 배출사업장등 환경사고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토록했다.
또 30일부터는 연휴기간을 맞아 폐수의 무단방류등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생겨날것에 대비,감시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구미천과 공단천등 상수원상류의 하천에 대한 수질분석 작업을 펴기로했다.
▨구미시 도시계획委 개최
구미시는 26일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광평동의 백화점 부지를 비롯 도량중, 구미상고등 4개의 학교부지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의결내용은 구미시 광평동 일대 1만8천3백68㎡의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의 결정안을 통과시켜 지역민들의 관심사였던 대구백화점의 건립이 가능케 됐다.또 학교부지로는 황상동 3만7천6백80㎡를 구미상고 이전부지로, 황상동 1만7천8백29㎡는 황서초등학교, 도량동 1만6천8백10㎡는 도량중학교, 도량동 1만8천4백40㎡는 야은초등학교부지로 각각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용중 구미지역은 시장의 결재를 거쳐 고시와함께 사업이 가능하나 남율토지구획정리지구의 결정안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경주시 세금 과·오납 늘어
경주시가 금년 1년간 행정착오로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무려 7백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으로 부과된 세금건수가 총7백27건으로 금액은 4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유형별로는 세금착오부과가 2백21건에 이르고 있고 이중과세 97건, 신고오납 45건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2백43건 종합토지세가 2백22건등인데 이중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해 4백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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