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흔들려 부상 千만원 지급판결

입력 1996-12-27 00:00:00

노면이 고르지않은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2단독 장희천(張僖天)판사는 26일 버스가 흔들리는 충격때문에 허리를 다친 정모씨(동구 방촌동) 가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버스회사가원고측에 1천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차량 보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몸 균형을 제대로 잡지않은 피고측의 과실은 5%%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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