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사는 각 지국별로 유가부수의 20%%까지만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문부수확장을 위한 경품제공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또 지국이 경품을 제공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계획했거나 자금의 일부를 제공했으면 신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간주된다. 본사가 지국에 경품 제공을 권유했거나 경품구입을 알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문고시에서 신문사가 주장하는 총 유가부수가 아니라 각 지국이 본사에 구독료를 납부하는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20%%까지만 무가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본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본사 차원에서의 구독료 할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고시의 적용대상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1백15개 일반 및 특수일간신문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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