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정재균(57) 영천시장의 뇌물수수및 여비서의 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 26일 뇌물수수부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추행은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공소권이 없음을 들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정시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백만~1천만원씩의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손모씨등공무원 4명은 각 2백만~3백만원의 벌금을 추징하고 1백만원씩의 뇌물을 준 한모씨등 업자 2명은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시장이 공직생활 30년이상의 기여를 인정받아 선출된 민선 시장인데다 뇌물액수가 2백만원의 소액이며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영천시 상의회장등 시민 4천여명의 탄원서와 시민에 대한 사과문 발표등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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