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룸등 설치 무허가 숙박업소자 입건

입력 1996-12-26 15:07:00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사우나시설과 캡슐룸을 설치해놓고 무허가 숙박업을 해온 인상섭씨(37·대구시 동구 신암5동)를 입건했다.

캡슐룸·찜질방등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업주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동구 신암4동 캡슐텔 동대구점에 캡슐룸 30개와 사우나 시설을 갖춰놓고 하루 1만2천원씩의 숙박비를 받고 무허가 숙박업을 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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