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복수노조=▲2000년부터 상급노조 허용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절차를 강구해 2002년부터 시행
제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①노사의 상급단체 ②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가진 자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근로=▲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돼있는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외주)허용노동조합의 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거친 후 가능(조정전치제도)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일부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때에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포함)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제)=▲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월이내로 함) ▲적용대상 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간주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근로한 것으로 봄(재량근로시간제) ▲출장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수 있게 함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단시간근로제=▲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을 적용배제할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 취업연령=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연·월차 유급휴가=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수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수 있게 함▲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게 함(이후의 퇴직금 산정을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4.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교원의 단결권등 문제=▲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교섭 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시행시기: 99년부터 시행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직급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1~2급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5.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기반 조성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혀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 고용조정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 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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