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냥도 면허시험 합격해야

입력 1996-12-26 00:00:00

내년부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러 이를 통과한 뒤 운전면허증과같은 '수렵면허증'을 꼭 발부받아야 한다.

또 조수보호구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26일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필기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해 5년 유효기간의'수렵면허증'을 발부, 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수렵장에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11월에서 다음해 2월사이의 수렵철 전에 형식적인 수렵강습을 받은사람에게 일시적인 수렵허가를 내 주던 기존의 제도를 면허제로 전면 전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수렵으로 반달가슴곰과 같은 야생 조수가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수렵관리강화의 필요성이 급증한 때문이다.

수렵면허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냥을 하고싶은 사람은 국가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관련법규 및 조류생태학, 총기관리요령 등에 관한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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