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경매채권' 첫판결-근로자도 배당요구해야 체임 변제

입력 1996-12-25 15:31:00

회사가 부도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있는 임금채권도 근로자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25일 권기종씨 등 전제일세라믹 직원 64명이 성업공사를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강제집행부문) 개정작업에 착수, 경매및 배당과정에서모든 채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한 채권자를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도가 난 제일세라믹의 경매절차가 지난 94년3월3일 끝나고 다음달 13일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매종료전까지 적법한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새삼 근로기준법상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을 들어 경락대금중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원고들은 지난 93년3월 제일세라믹이 부도가 나 경매에 부쳐졌으나 경매종료일인 다음해 3월3일까지 배당요구를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1억8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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