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 무차별연행 대학생5명 손배訴

입력 1996-12-25 15:35:00

지난 8월 한총련 시위 당시 연세대 주변을 지나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무차별 연행됐다가 40여시간만에 풀려난 대학생 5명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김남연씨(고려대 법학3·여)등 대학생 5명은 소장에서 "시위장소가 아니라 친척집으로 가는 도중 연대앞에서 경찰이 버스를 정지시키고 불심검문,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46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다"며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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