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시간내 영장신청해야

입력 1996-12-25 15:40:00

검찰은 25일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발부시한 48시간중 36시간내에 영장이 관할 검찰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경찰에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시 12시간내에 사유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의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에 맞춰 검사가 구속영장의 요건등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 가능한한 36시간내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이뤄졌으면좋겠다는 취지"라며 "26일중 경찰의 자체교육을 통해 일단 이같은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