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박용택(朴鏞宅.삼덕1가동)부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부의장은 구의원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학력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박재태(朴在泰.대봉1동)전의원에 이어 이번 박 부의장이 의원직을상실함에 따라 전체의원 19명 가운데 2명이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