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측이 단행한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와 관련해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강제헌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4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국회부의장 김진만(金振晩)씨의 부인 김숙진(金淑珍·60)씨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準)재심청구소송에서 "재산환수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년 당시 김씨의 땅을 국가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 무효가 돼 김씨는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재산을 강제헌납한 인사들도 국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만씨가 원고들 명의로 돼 있던 자신의 토지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양측이 재판도중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갖는 것이며 80년 당시 신군부측은 소위 부정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이후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막기 위해 서약서를 통한 기부대신 이 방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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