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법안 요지

입력 1996-12-25 00:00:00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경우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을 공사의 경우 현행 1백억원 미만에서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58억원 미만으로 축소조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물품제조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되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을 현행예정가격의 1백분의 88에서 1백분의 90으로 상향조정.

공사의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있게 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정안= 건설업체의일반적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등급을 설정,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공사에 참가자격을 주는등급별 사전심사제를 도입.

◇통일고문회규정 개정안= 통일원 통일고문회의 고문수를 60명 이내에서 40명이내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내년 1월1일부터 제1종·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추가된 것과 관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도로주행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거나 행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사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사회보호법의 개정으로 치료감호의 가(假)종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치료감호소장이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인정하는 피(被)치료감호자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수 있게 함.

◇대한민국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규정 개정안=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을 1백만원으로 인상.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현재 주유소·일반판매소는 반드시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휘발유,등유,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98년부터는 이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를 비축용으로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공업용이나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경우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전관리부담금은 액화석유가스 1㎏당 5원, 액화천연가스 1㎥당 4.4원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담금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이동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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