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不拘束재판과 被害回復

입력 1996-12-24 00:00:00

대법원의 불구속재판확대시행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칫 피해자의 피해회복구제가 소홀해질 우려가 많다는 대구지법전체법관회의의 지적은 불구속재판확대에따른 부작용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것이다.

불구속재판확대가 헌법상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주의의 법적 실현이라고 한다면선의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만큼 더 피해구제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질적인 재판절차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모순을 예견한 이같은 형평성의 위배에 대해 대법원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쉽게 말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중시돼야겠지만 그로인해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장애가 생긴다면 재판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로 압축된다. 대구지법전체법관회의에서 불구속재판확대시행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내용을 크게 보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을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지연되거나자칫 원상복구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지적은 재판의 현실적 한계성을 주지시킨 대목으로 상당히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폭행이나 교통사고피해자의 경우 신체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때 지금까지는 피의자와의 합의가 구속여부의 중요요건이었으나 앞으론 합의 여부보다 '도주및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구속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런 경우 종전처럼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면 그 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그만큼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보전 범위'도 더욱 많아진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로 신체가 자유로워지면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태만하거나 변제규모도 작을 뿐아니라 더 나아가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상당히피해구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만 억울할수밖에 없는 갖가지 피해사례가 빚어질 뿐 아니라 극단적으론 제때 치료를 못받아 엄청난 후유증까지 예상할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적극 개입해야되고 그 결과를 양형에 까지 참작해야만 법원의 신뢰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게 대구지법판사회의의 지적이다. 두번째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그 대책을 마련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법원경찰'의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여건상 어렵고 검찰·경찰의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지만 솔직히 '불구속 재판의 확대'자체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검찰·경찰의 활용이 용이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세번째가 불구속재판기일이 통상 구속사건보다 늦게 잡혀 기일이 늘어나는 문제점의 보완도 시급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악의로 재판지연을 획책할때의 대비책이 강구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법의 이같은 지적은 현실을 바탕으로 예견되는 문제인만큼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 바로 재판에 활용해야 할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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