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약국에서 있어왔던 이른바 '약값파괴'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덤핑방지로 영세제약회사와 약국을 보호하는 현행 각종규제가 옳은 것인지, 가부간 짚어볼 계제가 된것 같다.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만 보면 약품의 질은 좋고 값은 싼 것이 옳은 것이다. 더욱이 각종 농산물·공산품값을 시장기능에 맡겨두고 있고 또 사업자에 따라서는 박리다매(薄利多賣) 영업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의 재량일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질좋고 값싼 상품을 찾게되는 것은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간간이 있어왔던 약값덤핑판매 논란의 핵심은 덤핑행위가 결국은 동종업을 모두 망하게 하는 경제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는 쪽이 있는가하면,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약값을 내려받는 것이 죄될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한 형편이다. 우리는 어느쪽 입장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입장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제시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보건당국은 약값자율화를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덤핑판매를 합법화해 줄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제약회사간·약국간에 투매경쟁이 있게되면 영세자본가쪽엔 매우 불리해지고 도산등사회적 파급영향이 크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화를 요구하는 쪽의 주장은 현행약값의하한가(下限價)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내려받는 것이 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양측의 평행선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엇이 소비자보호에 더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한번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공장도가격표시부터가 적정한 것인지, 또 권장소비자가격의 상·하한선도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서 쌍방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소비자입장서 보면 원가 1백10원~1백40원짜리 쌍화탕류를 5백원씩받고 있다는 것은 폭리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여러품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약국들이 시중에 여러곳 있다는 것이다.
이제 복지부가 할 일은 의약품가격심의위(민간기구)를 통해 공장도가격의 합리성여부를 가리는일과 규정에 묶여있는 약품값의 상·하한선의 조정등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동업자야 죽든 말든 나만 이익을 챙기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도 곤란하지만, 현행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적정선의 가격조정에 인색해서도 안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더이상약값의 적정성여부에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당국의 대책이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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